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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관계 존재 부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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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친모가 전남편과 이혼을 위해 별거하는 기간동안 출생한 아이를 친부가 모불명으로 하여 자신의 아이로 출생시킨 경우 친모가 아이에 대하여 가족관계를 확인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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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조력

전남편과 별거한 기간이 오래되어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경우에도 전남편에 대한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을 받고, 다시 친모와 아이 간의 친생자관계를 입증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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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결과

친모가 친남편의 도움을 받지 못하였으나, 2개의 소송을 적시에 신속히 진행하여 승소하고 가존관계를 정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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