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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임대인인 원고가 임차인인 피고를 상대로 임대차계약 종료를 이유로 점포의 인도를 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개정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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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조력

1심과 2심에서는 임대차기간이 5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의뢰인인 피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였으나 개정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해석에 관한 하급심의 판단이 잘못되었음을 법 논리적으로 조목조목 반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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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결과

제1심과 제2심에서는 피고의 반소가 기각되었으나 의뢰인께서 끝까지 본 법무법인을 믿어주시고 대법원에 상고한 끝에 하급심의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파기환송 판결을 선고받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당시 잘못된 80%의 하급심 판결들이 다시 정리가 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임대차기간이 5년이 경과한 경우에도 권리금 회수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한 최초의 대법원 판례로서 이후 하급심 판단의 기준이 되는 리딩판결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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