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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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
event outline
사건 개요
채권자(의뢰인)가 공사 후 자재대금에 대하여 채무자의 명의대여자에게 청구하는 사건
assistance
변호인의 조력
원칙적으로 대금채무의 채무자는 해당 공사를 진행한 피고1(채무자)이나, 해당 공사에 명의를 대여하여 준 피고2도 연대하여 책임이 있음을 주장입증 함
result of event
사건 결과
채권자(의뢰인)과 피고1(채무자), 피고2(명의대여자)간 원만히 합의하여 일정 기간동안 분할 변제하는 것으로 화해권고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