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cases

민사

민사

물품대금

event outline

사건 개요

채권자(의뢰인)가 공사 후 자재대금에 대하여 채무자의 명의대여자에게 청구하는 사건

assistance

변호인의 조력

원칙적으로 대금채무의 채무자는 해당 공사를 진행한 피고1(채무자)이나, 해당 공사에 명의를 대여하여 준 피고2도 연대하여 책임이 있음을 주장입증 함

result of event

사건 결과

채권자(의뢰인)과 피고1(채무자), 피고2(명의대여자)간 원만히 합의하여 일정 기간동안 분할 변제하는 것으로 화해권고결정

이 외 사례
lawfirm SEOYUL

관련 분야

  • 민사
lawfirm SEOYUL

관련 변호사

김현지 변호사

구성원변호사 김현지

  • M010-2690-7183
  • Ekhj@seoy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