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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업자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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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원고(의뢰인)가 음식점 운영을 위해 피고에게 인테리어를 의뢰하였으나 피고가 연락을 두절하고 하자보수를 하지 않은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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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조력

관련 손해액을 모두 주장입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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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결과

전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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