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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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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상가 건물 중층에 의뢰인이 볼링장을 개업하여 영업을 하자 아래층에서 모텔을 운영하던 업주가 볼링장 영업의 금지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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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조력

상가 건물인 점, 피고인 의뢰인이 볼링장을 개업하면서 소음 진동을 줄이기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인 점, 소음 진동이 생활소음 규제 기준의 한도 내에 있거나 크게 벗어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증거로 입증하여 설령 소음 진동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모텔 업주가 수인해야 하는 한도 내라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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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결과

1심에서 모텔 업주의 영업 금지 청구가 기각되었고 모텔 업주가 항소하였으나 항소가 기각되어 의뢰인은 현재도 위 건물에서 정상적으로 볼링장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잘못되었더라면 볼링장 영업을 할 수 없게 되어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되었을 수도 있는 사건이었으나 세밀한 재판준비로 의뢰인의 재산권을 보호해 드리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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