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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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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피고인이 게임물을 이용한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고, 환전 알선행위를 업으로 하여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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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조력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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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결과

제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되었고, 검사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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