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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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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피의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고, 통원치료가 가능한 질병에 대해 입원일당을 부정청구하기 위해 장기 입원하였다며 보험사기로 고소가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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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조력

피의자가 보험금 편취 목적으로 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없고, 피의자의 좌반신이 마비되어 일반인보다 통원치료 기간이 오래 걸렸을 뿐 보험금을 편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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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결과

담당 검사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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