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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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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보건소에서 보건행정과장으로 근무하던 피고인은 점심시간이 지나도 사무실에 복귀하지 않고 지인을 만난 사실, 6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소지하고 있는 사실이 조사주무관에게 적발되자 확인서를 쓴 뒤 조사주무관을 확인서 변조 혐의로 신고하여 무고죄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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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조력

피고인이 자백한 점, 피무고인과 합의하여 피무고인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이라는 점 등 정상 참작 사유를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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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결과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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