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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국가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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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위법한 파면처분 후 파면처분취소 및 복직 후 파면기간 동안 기본급만 지급받은 경찰공무원이 대한민국에 대하여 기본급에 대한 지연손해금, 성과상여금을 청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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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조력

위법한 파면기간은 대한민국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으로 근로간주 되어야 하는 전제와 파면기간 기본급이 인정된다면 그에 따른 법정이자 등도 인정되어야 하는 점, 공무원의 성과 상여금이 실질은 보수의 일종이고 최하등급의 평가를 받는 경우에도 성과상여금이 지급되는 점을 주장하여 인용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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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결과

기본급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1심 판결에서, 성과상여금은 항소심 판결에서 인용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 판결에 따라 ‘공무원보수 등 업무지침’까지 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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