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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재대금 채무 부존재확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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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건물 신축 수급인이 도급인(건축주)로부터 위임장 등을 교부 받아 석재 하수급인에 대한 석재대금 직불 합의서가 작성되어 처분문서(합의서)에 의해 도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석재대금 채무가 인정되는 사안에서, 석재대금 채무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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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조력

합의서에 도급인의 인장을 날인한 사람이 도급인의 가족인 사실에 염두에 두고, 당해 건축물 외의 석재대금 까지 직불하기로 하는 합의서 작성권한을 수여하지 않은 이유로 무권대리를 주장하여 인용받았습니다. 처분문서가 직불합의의 엄격한 요건이 미비되었다는 점을 파고 들어 처분문서 작성 권한이 도급인 가족의 기본대리권 범위 외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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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결과

석재대금 직불 합의서(처분문서)가 무권대리에 의해 작성된 점이 인정되어 1심 판결 채무부존재 전부 인용판결, 항소심 판결에서 항소 전부 기각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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