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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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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건설기계관리법위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형법(업무상과실치사)

event outline

사건 개요

피고인1는 피고인3(회사)의 근로자이고, 피고인2은 피고인3의 직원이다. 피고인2는 업무상 주의의무에 위반하여 건설기계조종사 면허가 없는 피고인1에게 전조등과 후미등이 없는 지게차를 운전하게 하고, 피고인1은 조종사 면허 없이 지게차를 운전하였는데 작업장 내 안전한 통로가 없는 관계로 후방을 지나가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역과하여 피해자가 사망하였다. 이에 피고인1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건설기계관리법위반으로, 피고인2는 건설기계관리법위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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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조력

피고인1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4차례 벌금형 전과 외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2가 유족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3이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정상 참작 사유를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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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결과

피고인1에 대하여 집행유예, 피고인2, 피고인3에 대해 각 벌금형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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