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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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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마트의 운영자인 피고인이 같은 마트를 운영하는 공동피고인들과 공모하여 실거래가액이 낮은 부동산을 매입한 다음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월세 임차인이 거주하는 것처럼 꾸며 부동산의 가치를 상승시킨 후 이를 담보로 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계획하고,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피해자에게 행사하고,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1억 56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여 사기,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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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조력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점, 초범인 점 등 정상 참작 사유를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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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결과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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