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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공무원인 피의자가 원청이 법령에 위반한 사실이 있음에도 이를 상급자에게 보고하여 지휘를 받아 시정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직무를 유기하였다고 송치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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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조력

관계 법령 및 판례의 태도를 바탕으로 피의자의 행위가 형법상 직무유기에 해당하지 않음을 소명하고, 성실한 공무 수행으로 표창을 받은 사정 등의 정상 참작 사유를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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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결과

담당 검사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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