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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피고인은 A로부터 보이스피싱 사건 가담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자신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를 알려주는 등 이른바 ‘전달책’ 역할을 하였다는 혐의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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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A가 보이스 피싱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고, A와 함께 진행하던 사업 대금이 입금된 것으로 알고 대금을 전달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에 따라 해당 증거를 충분히 검토하여 이를 재판부에 제출하고, 범행의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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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결과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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