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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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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리조트에서 근무하다 근로관계 종료 후 인터넷에 리조트의 시설 및 관리인에 대한 사실을 게재하였다가, 관리인 및 리조트에 대하여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정보통신망법)로 고소 당한 사건에 대한 피의자 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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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조력

관리인에 대하여는 고소인측과 갈등 과정에서 고소인 회사 운영진과의 대화를 통해 알게된 사실을 인터넷에 게재하였으므로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고의)가 부족하였고, 리조트에 대하여는 시설낙후 증거사진과 다른 인터넷 사이트에 이미 게재된 수많은 시설낙후 관련 후기들을 증거로 제출함으로써 허위시설이 아니라는 취지로 각 변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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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결과

관리인에 대하여는 허위사실 인식 부족, 리조트에 대하여는 허위사실이라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증거부족) 받고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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