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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매매 해제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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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건물 매수 후 약 1년 경과 후 매수인이 누수 하자를 이유로 매도인의 하자답보책임으로 매매계약 해제 청구 및 기망 또는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 취소 청구에 대하여 피고(매도인)를 소송대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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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조력

하자 감정 결과 계약목적 달성 불능 정도의‘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피고에게 불리한 결과가 나왔고, 공인중개사에 대한 증인신문을 하는 등 쉽지 않게 진행되었지만, 반대신문을 통하여 계약 당시에는 중대한 누수 하자가 있음을 피고가 몰랐다는 사실이 현출되도록 하였고, 부정적 감정 결과에 대응하기 위하여 “하자 발생 시점은 특정할 수 없다”는 특유의 과학적 변론을 하였습니다.

result of event

사건 결과

피고가 계약당시 중대한 하자가 있음을 알지 못하였고, 하자 발생 시점이 건물 매도 이후 불특정 시점인 것이 인정되어, 원고의 모든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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