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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변호사, ‘보이스피싱 모르고 가담해도 실형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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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에픽 이성수 기자]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었습니다. 지금 바로 금전을 옮기지 않으면 모두 잃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멘트로 본인을 검찰청 소속이라고 속이며 사기죄로 재산상의 이익을 얻는 조직들이 이전보다 더욱 많아졌다. 과거에는 상당히 어눌한 말투로 전화금융 사기 행각을 벌였던 이들이지만 최근에는 IT에 능한 청년들도 속을 정도로 발달된 기술을 통해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 시간이 흐를수록 발전하는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인해 지난해 대비 무려 2천억 원에 달하는 피해가 더 증가했다. 그럼에도 타국에 거점을 두고 있는 조직원들을 대거 소탕하기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검거가 쉽지 않다는 것도 큰 문제지만 조직원들이 단순히 전화만 사용하여 금전을 앗아가는 것이 아니라, 신빙성을 더하기 위해 서류를 위조하여 보내거나 검찰 사무실로 꾸민 뒤에 영상 통화를 하는 방법 등을 사용한다는 것도 상당한 문제다. 이미 수많은 피해자들이 생긴 때에 이전보다 더욱 신뢰할 만한 상황을 연출하는 조직원들로 인해 매해 피해의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간신히 이들을 검거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대부분의 피해금을 빼돌린 이후이기에 적절한 배상을 받을 수도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처음부터 속는 일이 없도록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

급하게 돈이 필요했던 A도 이런 방식으로 가담하게 되었다. 그는 우연히 대출 관련 문자를 보고 연락을 취했고, 통장에 거래 내역이 있어야 금전을 빌려줄 수 있다는 말에 현혹되어 B 캐피탈이 송금한 금전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다시 돌려주었다. 그러나 이는 보이스피싱으로 빼앗은 피해자의 금전이었다. 결국 A는 사기방조죄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하여 처벌을 받았다.

법무법인 서율 이우송 보이스피싱변호사는 “A씨처럼 현재 자신이 범죄에 일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인지하지 못한 채 조직원을 돕는 사람들이 많다. 이상한 낌새를 느끼더라도 그저 꼼수나 편법 정도로만 여기거나, 자신이 직접 일을 지휘하진 않았기에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 안일하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다.”라고 언급했다. 이에 덧붙여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범죄이기에 초범이어도 무거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하며, 실형의 위험성도 존재한다. 아울러 피해금에 대한 배상 명령 등 민사적인 책임까지 지게 될 수 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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