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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사기, 보험금 지급받아야 하는 상황에도 연루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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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A는 부산의 한 정형외과에서 3일 정도만 입원치료를 받아도 되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치료가 필요한 것처럼 행세했다. 그 결과 22개의 병·의원을 전전하며 4개의 보험회사로부터 1억 3천만여 원에 이르는 보험금을 편취해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편취금액 및 편취 기간이 상당하여 그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면서 실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이러한 보험 사기로 고소를 당하고 실제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는 이뿐만이 아니다. 이러한 사례는 최근 들어 적지 않게 발견되고 있으며, 보험사들은 보험 사기 의심 사례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추세다. 보험사들의 주장대로 소위 ‘나일롱 환자’가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보험사들은 고객들이 실제 보험금을 지급받아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보험금을 적게 지급하기 위해 계약자를 보험 사기로 고소하는 경우도 많다. 


법무법인 서율 기윤도 형사전문변호사는 “일부 허위 입원이 사실이거나, 정말로 보험금을 지급받아야 하는 상황이었다고 해도 고소를 당한 뒤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 것은 위험하다.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물론, 지금까지 지급 받은 보험금을 돌려줘야 하는 상황에도 이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자문을 구해 적극적으로 대응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또한 “2016년부터 시행된 보험 사기 방지법을 이용해 보험회사 측에서 소송을 많이 제기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선량한 가입자라고 해도 보험을 많이 가입했거나, 한방병원, 요양병원 등을 이용해 보험 사기로 의심받아 혐의에 연루되는 사례가 많다.”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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