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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이혼, 종결 후 면접교섭권 배제까지 가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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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은 명백한 이혼 사유에 해당하며, 다른 어떤 사유에 비해 더욱 이혼이 절실한 사안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가정폭력을 당하고 있는 이들 중 실질적으로 이혼을 결심하고 실행에 옮기는 경우는 많지 않다. 배우자에게 이혼을 언급했다가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특히 가해자는 유책 배우자로 아동학대 조사까지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육권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 절대다수 피해자인 여성 역시 유책 배우자에게 자녀를 맡길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경제적 자립이 어렵거나 배우자보다 수입이 적은 경우가 많다.


법무법인 서율 김현지 변호사는 “경제력도 양육자 지정에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은 맞다.”, “그러나 법원은 경제력 외에도 부모와 자녀의 유대관계, 평소 양육에 참여한 정도, 양육보조자의 유무, 자녀의 연령과 성별 등 다양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라고 조언했다. 즉, 배우자보다 경제적 여건이 좋지 않더라도 책임감과 자녀와의 유대감이 모두 배우자보다 앞선다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면 충분히 양육자로 지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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