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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 ‘업무상횡령죄, 이득액 수 따라 처벌 수위 달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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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를 막론하고, 기업을 운영하는 CEO 입장에 있다면 신경써야 할 일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이때 한참 성장 하고 있는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의 경우 회사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운영 방식이 잘못됐음을 뒤늦게 알게되는 사례가 많다. 이런 경우 예기치 못하게 기존 회사 운영진에게 업무상횡령과 관련된 이슈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업무상횡령죄가 CEO나 임원진과 같은 고위간부에게만 관련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업무상횡령죄는 CEO를 비롯한 말단 실무자 등 상하고위를 가리지 않고 연루될 수 있는 재산범죄에 해당한다. 실제 관련 사례를 살펴보면, 업무상 관행대로 처리해왔을 뿐인데 예기치 못하게 업무상횡령죄로 고소, 고발되어 억울함을 표시하는 사례가 많다.


법무법인 서율 장호식 형사전문변호사는 “업무상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할 때 성립하는 범죄다. 고의로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도 있으나, 개인적인 일에 회사 돈을 사용하고 나중에 개인 돈으로 메워도 문제가 없다는 등의 잘못된 인식으로 인해 처벌을 받는 경우도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라고 언급했다. 또한 “특히 업무상횡령죄의 경우 업무상 의무를 저버렸다는 점에 의해 단순횡령죄에 비해 더욱 엄중하게 다루어지며, 이득액에 따라 특경법에 의해 처벌형량이 더욱 가중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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