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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망사고 내면 최대 징역 12년까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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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은 몇 번을 말해도 모자라지만 음주운전과 관련된 사고는 연일 뉴스 한 면을 장식하고 있다. 최근에도 낮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해 6세 아동을 숨지게 한 60대 운전자에게 1심에서 징역 8년형이 선고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해 9월, 대낮에 술을 마시고 승용차를 몰던 중 인도에 있는 가로등을 들이받았다. 이에 가로등이 쓰러지며 지나가던 피해자 이 군의 머리를 내려쳤고, 이 군은 결국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했다. 당시 김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4%로 면허취소 수준에 이르렀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 죄목은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국민 법 감정에 부합하는 법을 위해 시행된 것으로 일반 교통사고와 다르게 봐야 한다.”라고 판시했다.


실제로 대법원은 음주운전 등으로 피해자가 사망했을 경우 형량을 최대 징역 12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양형기준을 대폭 상향했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위험운전치사죄의 경우 최대 징역 12년까지 선고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사람을 다치게 한 위험운전치상죄의 경우 최대 징역 7년 6개월까지 선고할 수 있다. 이러한 위험운전치사상죄의 경우 ‘일반 교통사고’유형이 아닌 ‘위험운전 교통사고’유형으로 분류되고 있다.


법무법인 서율 장호식 형사전문변호사는 “음주운전은 보통 상습적인 경우가 많다. 이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있지 않기에 그렇다. 그러나 특가법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음주운전 사고 시 구속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특히 도로교통법이 개정된 이후로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했다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일천만 원 이상 이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실무상으로는 2회 이상 적발되었다면 징역형을 구형하는 사례가 일반적이다.”라고 덧붙였다.


기사 자세히 보기 : http://www.greendaily.co.kr/news/article.html?id=2021031613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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