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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딩 사기, 피해 입었다면 즉시 법률조력 받아 대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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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주식투자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뜨겁다. 이에 발맞추어 여러 증권사는 주식에 관한 웹툰을 게재하거나, 인플루언서를 통해 본인의 증권사를 홍보하기도 한다. 그런데 이렇듯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증가하다 보니, 나이를 불문하고 관련 피해를 입었다는 호소 또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주식 시장에서 연이은 실패를 맛보던 50대 A는 이른바 ‘리딩방’에 들어갔다. 매달 30만 원을 내면 고수익 종목을 찍어준다는 이야기에 하라는 대로 투자했지만, 두 달 만에 4천만 원을 날리게 됐다. 투자금을 잃고 ‘리딩방’이용료를 환불받으려고 해도 위약금을 과도하게 요구하는 탓에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실제로 지난달 한국소비자원 등에 접수된 피해 상담 건수만 2천 건을 넘었으며, 이는 1년 전과 비교하면 2.5배 증가한 수치다.


법무법인 서율 장호식 형사전문변호사는 “어떤 종목에 투자할지 막막한 초보 투자자들이 대부분인 탓에 이러한 사기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리딩방’은 고수익, 원금 보장 등을 보장하며 투자자들을 속이기 위해 전문가를 사칭하고, 보증보험 증권 등까지 제공해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처럼 유사투자자문업자들이 금융감독원에 신고하지 않고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따라서 해당 업체가 금융감독원의 허가를 받은 업체인지 면밀히 알아보는 것이 좋다.”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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