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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변호사 사서명위조죄, 벌금형 없어 유죄 인정되면 즉시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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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음주단속에 적발되자 동생 이름을 대고 경찰 음주단속용 휴대용 정보 단말기 운전자 서명란에 알 수 없는 부호로 전자서명한 A에게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A는 지난해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동종 전과가 있던 A는 경찰관에게 동생의 운전면허증을 자신의 것처럼 제시했으며, 경찰관의 휴대용정보단말기에 사인하는 것처럼 선을 그어 사인했다. 결국 A는 도로교통법 위반, 공문서부정행사, 사서명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 4개월의 실형에 처해졌다.

이외에도 완성되지 않은 문서에 타인의 서명을 하는 것이 유죄라는 대법원의 판례가 있다. 몇 년 전 B는 조카인 C 행세를 하며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았다. B가 서명한 피의자 신문조서가 완성되려면 절차가 더 남아있었지만, 대법원은 완성되지 않은 문서에 타인의 서명을 하더라도 사서명위조죄가 성립한다고 봤다. 서명이 완성된 이상 문서가 완성되지 않았더라도 즉시 수사기관이 열람할 수 있게 되기에 그 문서가 가지는 기능 등도 함께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다.

이때 ‘사서명위조죄’를 ‘사문서위조죄’와 혼동하는 경우가 있다. ‘사문서위조죄’는 형법 제231조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한다. 즉, 작성권한이 없는 자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를 작성하는 행동에 대한 처벌 규정이다.

법무법인 서율 김현지 변호사는 “사서명위조죄 혐의에 연루되는 경우, 대부분 음주운전과 같은 전력이 있는 경우가 많다. 가중처벌이 두려워 타인 행세를 하거나 서명을 위조해 경찰 조사를 받는 것이다.”, “범행을 저질렀더라도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타인의 서명을 도용해서는 안 된다.”, “벌금형이 없어 실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높아 신속히 관련 사건 성공사례를 보유한 변호사를 선임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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