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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 ‘전세 계약서 위조해 대출받았다면 실형 가능성 매우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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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년 전, 세입자들의 전세 계약서를 조작해 저축은행에서 담보대출을 받고 이를 갚지 않은 혐의로 구속된 A. 당시 건물 세입자들은 대부분 전세로 살고 있었는데, A는 전세 보증금으로 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전세 세입자 34가구의 전세 계약서를 월세 계약서로 위조한 것이다. 또한 실제 세입자들로부터 월세를 받는 것처럼 속이기 위해 범행 6개월 전부터 1명당 월세 명목으로 40~50만 원씩을 명의자인 처제 계좌로 보내기까지 했다.

이러한 사건은 비단 이뿐만이 아니다. 작년 말, 지인들과 공모해 허위 전세 계약서를 작성하고 무려 25억여 원에 이르는 전세자금 대출금을 편취한 B 씨 등 2명이 사기 및 부동산 실명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B는 10개의 아파트를 명의신탁 등을 통해 사고팔며 허위 전세 계약서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했고, 이를 통해 금융기관으로부터 12회에 걸쳐 합계 25억 원 상당을 편취했다.

법무법인 서율 기윤도 형사전문변호사는 “전세 계약서를 위조한 대출사기 행위의 경우,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다. 남을 속이기 위해 문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문서를 상대방에게 보여주어 잘못된 판단을 하게 해 금전을 편취했다면 사문서위조죄까지 인정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처럼 사기죄,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가 가중된다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실제로 문서를 위조해 피해자를 속이고, 약 2억 2천만 원을 교부받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이 선고된 사례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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