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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변호사 준강간죄, 피해자가 만취했다면 ‘블랙아웃 현상’ 고려해 대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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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말 스태프들을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가 집행유예 확정 판결을 받았다. 배우 A는 지난해 7월 자신의 자택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던 스태프 B를 성폭행하고 또 다른 스태프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는 만취해 잠든 사이 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고, A는 B가 지인에게 메신저를 보낸 기록이 있다며 B가 만취해 잠든 상태가 아니었다고 반박해 대립구도가 형성됐다.

법무법인 서율 김현지 변호사는 “최근 성범죄에 대한 재판부의 태도가 매우 엄격해졌다. 벌금형 이상만 받아도 형사처벌은 물론 신상정보 고지명령이 내려질 수 있다.” 또한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재판부에 블랙아웃 현상을 들어 적극적으로 법정 공방을 펼칠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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