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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수 장수군수 예비후보, 현행 기호순번제 헌법상 평등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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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지방선거에 무소속으로 장수군수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김창수 예비후보는 9일 “현행 기호순번제가 헌법상 평등권과 지방자치제도 본질을 침해하고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주장했다.

(중략)

이와 함께 이날 이번 헌법소원의 대리인을 맡은 장호식 변호사(법부법인 서율)도 현행 선거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장호식 변호사는 “1번 또는 숫자기호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일앞에 누가 있느냐가 투표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고 전제하며 “이 때문에 결과적으로 평등권 침해가 초래된다고 본 것이 미국 법원의 오래된 입장이다”고 밝혔다.

기사자세히 보기 : http://www.do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96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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