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press

기호일보

형사전문변호사 “코인 사기, 인지했다면 즉시 대응해야 회복 가능성 높아”

body content

본문 내용

평범한 회사원 A 씨. 그는 “주변에서 지인들이 가상화폐 투자로 고수익을 얻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혼자만 가상화폐에 투자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 월급의 절반을 넣었다. 그러나 매수한지 얼마 되지 않아 가격이 빠지는 것을 보니, 하루 종일 그래프를 쳐다보느라 업무에 집중이 되지 않는다."라고 털어놨다. 이러한 사연은 비단 A 씨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실제 금융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1분기 국내 4대 가상화폐 거래소 신규 가입자가 2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신규 가입자의 63.5%는 2030 세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투자 열풍 속 2030 세대를 노린 범행이 횡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략)

법무법인 서율 기윤도 대표 변호사는 “코인 사기의 유형은 굉장히 다양하며, 거래소가 폐쇄되는 등 실제적인 문제가 발생하기 전까지 사기에 당했다는 사실을 알아채기조차 어렵다. 피해 사실을 알고 사기죄로 고소하더라도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무혐의 처분으로 종결되는 사례가 많다. 이런 경우 추후 사기라는 사실이 밝혀지기도 한다.”, “따라서 가상화폐 시장을 이해하고, 형사 사건과 관련해 전문적인 지식을 보유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충분하게 증거를 확보한 후 고소를 진행할 것을 권유한다.”라고 조언했다.

기사 자세히 보기 : http://www.kiho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928454

이 외 기사
lawfirm SEOYUL

관련 분야

lawfirm SEOYUL

관련 변호사

기윤도 변호사

대표변호사 기윤도

  • M010-2690-7183
  • Ekiyd@seoy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