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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 “코인 리딩 사기, 민·형사 고소에 보전처분까지 함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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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내 주식 및 암호화폐 시장에 이른바 ‘투자 광풍’이 불고 있다. 특히 암호화폐 시장의 열기는 더욱 뜨겁다. 암호화폐 거래액이 코스피를 추월할 정도로 유동 자금이 몰리고 있는 상태다. 문제는 사람들의 관심이 몰리자 이를 악용하는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다. 범인들은 다단계 형식을 취하거나,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편취한 뒤 거래소를 폐쇄 후 도주하는 등 다양한 유형으로 피해자들을 양산하고 있다.

대개 많은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는 유형은 ‘리딩방’이다. 실제로 텔레그램,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등에 ‘코인 리딩방’을 검색하면 우후죽순으로 많은 채팅방이 노출된다. 특정 암호화폐의 매도·매수 타이밍을 공유하는 것이다. 이들은 유료 회원제를 운영하며 등급마다 수익률에 큰 차이가 있다고 설명한다. 가입비도 있으며, 일단 유료회원방에 입장하면 가입비 환불이 불가능한 곳이 많다.

법무법인 서율 이우송 형사전문변호사는 “가상화폐는 자본시장법의 적용을 받는 주식과 다르게 금융상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에 따른 피해를 입었다고 해도 법률적으로 구제를 받기가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범행 유형 또한 굉장히 많고 복잡하다. 거래소가 폐쇄되고서야 피해 사실을 인지하는 경우도 많다. 이런 경우 신속히 민·형사상 절차를 밟아 조금이나마 피해를 회복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언급했다.

기사자세히보기 : http://www.greendaily.co.kr/news/article.html?id=2021051813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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