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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법관 임용때 '변호사개업 포기서약'…변협의 무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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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경력법관 면접때 개업 않겠단 서약서 제출 받겠다"

경력법관 제도는 일정 경력을 갖춘 변호사 가운데 판사를 임용하는 제도다. 대법원 법관인사위원회는 경력법관 임용 과정에서 대한변협 등에 지원자들의 명단을 통지하고 의견을 구한다. 이때 변협이 법관 지원자에게 서약서를 받아 서약서를 쓴 지원자들을 대상으로 우선 임용 의견을 제출하겠단 얘기다. 다만, 변협의 의견을 임용 과정에 반영하는 것은 대법원에 달려 있다.

올해 신규 임용된 법조경력 3년 이상 5년 미만의 단기 법조경력자 출신 100명의 판사들 중에서도 변협 면담에 참석하지 않은 3명에 대해서 변협이 부적격 의견을 낸 바 있다. 하지만 대법원은 변협의 부적격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대로 임용했다. 변협의 신임 법관대상자에 대한 면담이나 의견은 '법관평가제'와 마찬가지로 구속력이 없고 변협이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서약서를 냈더라도 나중에 변호사로 개업한다고 했을 때 이를 강제로 막을 수는 없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는 의견도 있다. 장호식 변호사(법무법인 서율)은 "서약서를 작성한다고 해도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서약서를 작성하고 경력법관이 된 법조인이 퇴직후에 변호사 개업을 하겠다고 할때 이를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라며 "전관예우의 문제는 판검사들 보수의 현실화 및 법조문화의 개선으로 해결할 문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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