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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 “블랙컨슈머, 형사 처벌은 물론 손해배상청구까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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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비대면 시대가 도래하며 우리의 일상은 크게 바뀌었다. 재택근무를 도입하는 회사가 증가했고, 화상회의를 통해 직접 얼굴을 맞대지 않고도 회사의 미래에 대해 논의한다. 이외에도 다양한 부분이 바뀌었지만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배달문화를 꼽아볼 수 있다. 이전보다 배달 앱을 사용해 음식을 주문하는 건수가 크게 급증했으며 이에 따른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른바 ‘블랙컨슈머(Black Consumer)’가 그렇다. 비대면이라는 특성을 악용해 업체를 평가하는 리뷰를 부정적으로 작성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법무법인 서율 이우송 형사전문변호사는 “최근 배달 앱 사용 폭주에 따른 블랙컨슈머의 등장으로 법률 상담을 요청하는 의뢰인이 급증하고 있다. 심각한 경우 배달 앱에 악의적인 리뷰를 남기는 것뿐만 아니라, 직접 가게에 찾아와 훼방을 놓는 사례도 있다.”, “이런 경우 형사 고소를 통해 가해자를 처벌하고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해 금전적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상황은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대개 명예훼손죄, 모욕죄, 업무방해죄 등을 적용해 형사 고소가 가능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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